김천시는 어모면 다남리, 남산리 및 응명동 일원에 1,157천㎡(35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김천산업단지(3단계)조성사업'의 보상이 지난 9월 말 현재 99% 보상이 완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어모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분묘이장비, 영농손실보상 및 이주보상과 농기구 손실보상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해,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의 협조 아래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처럼 보상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보상전담팀을 구성하고 어모면사무소 내 현장 사무실을 개소하는 한편, 세무사와 법무사를 배치해 세무 및 법무 상담과 함께 공부발급, 보상 협의해 대한 행정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의 주민편의와 전문성 있는 업무 처리를 도모해 왔다.
아울러 이는 비단 김천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시정방침으로 채택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시정에 대한 상생협력이 뒷받침 됐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있다.
또한 '김천산업단지(3단계)조성사업'은 타 산업단지와 비교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 조성을 위해 시 직영개발을 통해 민간 및 공영개발에 비해 28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곧 조성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전국 최저가(44만 원/3.3㎡)로 산업단지 분양가를 제공해 100% 조기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민선 7기 시정방침인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구현의 밑거름이 되는 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등기오류 등 협의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지수용재결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