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대구시-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관계기관)이 주52시간제 시행 준비,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앞선 지난 7월 2일 대구상공회의소 주관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예정)과 최근 국내외 좋지 않은 경제 여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앙·지방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다.
관계기관은 대구지역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단지(3개 거점) 현장에서 합동으로 설명회를 열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주52시간제 시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 및 관련 제도를 비롯, 중앙·지방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한 번에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받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방문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이번 합동지원을 계기로 주52시간제 시행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보다 쉽게 상담·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