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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이월드 알바생 사고 책임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9.09 19:31 수정 2019.09.09 19:31

이월드 대표 등 7명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대구 이월드 대표 유모씨(48)와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3명, 현장관리감독자 2명, 기구운행자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와 안전관리자들은 근무상황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허리케인’의 기둥과 비상정지 기능 등에는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6시 50분쯤 대구의 대표적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궤도열차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뒷쪽에 타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A씨(22)가 균형을 잃어 미끌어지면서 궤도에 다리가 끼였다. A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10m 지점에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10cm 가량 절단된 후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은 “관리자들의 안전관리와 감독 의무 소홀, 부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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