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체불근로자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물품구매 대금 1백억원을 미리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대구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특별 지원 대책으로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 하도록 지도하고 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 지급일수를 5일에서 3일로 줄였다. 또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뒤 하도급 지급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점검반 9개 반을 구성해 오는 20일까지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등 체불사항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즉각 대응하고 있다.
지역 노사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로 1인당 1천만원 융자, 체불정산 지원 사업주에는 사업장별로 7천만원·근로자 600만원 내로 융자를 지원한다.
안중곤 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추석을 맞아 체불임금 해소로 근로자들이 훈훈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