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는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등이 포함되며, 진료비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951개 대상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에 지원된다.
보장구 구입비는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대상질환 91개)을 발급받아 구입할 경우 가능하며,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대여료는 94개 대상질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경우 가능하다.
간병비는 95개 질환에 대해 월 30만원씩 지원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에 한한다.
특수식이 구입비는 7개 질환자 중 기준자 만족자로 만 19세 이상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 암 검진 무료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 암 검진(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수검자가 암 진단 시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3년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암 종에서 최대 220만원 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당해 1월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9만6천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7천원 이하)가 기준에 적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 환자(만 18세 미만)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에 적합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당연 선정으로 전체 암 종에 대해서 연간 2천만원(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시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전화(남구 270-4028, 북구 270-4104)로 문의하면 된다.
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