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자동차세, 과태료 등 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자동차세, 책임보험미가입?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포항시 전체 체납액 562억 원 대비 285억 원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 등록차량 26만대 중 1건 이상 체납된 차량은 11만대로 등록차량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세목별 중복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대상차량은 2만3천여 대에 달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구분 없이 체납액 통합징수 결과 7월 현재 번호판영치 3931대, 강제매각 82대 등으로 1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는 시 자체 체납 처분뿐만 아니라 경찰서, 도로공사와의 협조를 통한 총체적인 단속강화로 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