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서장 경성호)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19.6.25.~)에 맞춰 음주운전 위험성을 홍보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항북부서는 지난달 28일 관내에서 출근시간에 맞춰 일제히 음주단속을 실시해 3명이 음주 감지됐고, 운전면허 정지 1건, 취소 1건이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정지 1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훈방수치이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염찬호 경비교통과장은 “출근시간에 맞춰 단속을 벌이는 스폿(spot) 이동식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니, 전날 과음을 한 시민들은 출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