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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포항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한다.

정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19.06.25 15:52 수정 2019.06.25 15:52

7월2일 서울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개최

허성두 포항시 지진대책국장이 2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음달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11·15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앞두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포항시는 다음달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지부진한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피해주민의 신속한 배상을 돕고자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25일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난 320일 정부조사단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지 100일을 맞이해 동일한 장소에서 포럼을 개최한다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포항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첫 지진 특별법 및 피해배상 관련 포럼으로 국회, 정부 등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촉발지진 발표 100,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포럼은 특별법, 피해배상, 지진 전문가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포항시의 향후 대응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게 된다.

 

포럼은 1전문가 발표2청중과의 소통으로 구성된다. 첫 발표자로 서울고등법원판사를 역임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을 짚어준다.

 

이어 국토교통부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가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과 사례를 소개하고, 해양수산부 태안유류오염 피해조사지원단 법률자문위원으로 활약했던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대표변호사는 태안유류오염사고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피해배상에 관한 법리적 설명을 이어간다.

 

포항 지역의 공봉학 변호사는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별 세션을 통해 김광희 부산대 교수가 포항지역의 지진 감시 현황과 지열발전 부지안전성에 대한 연구발표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2부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청중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신속한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적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특별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이번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특별법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지역에 정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7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이라는 주제로 특별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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