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지진 피해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가구에 대해 6개월간 의료급여 자격이 부여된 기간 중에 병?의원, 약국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액을 순차적으로 환급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의료급여는 이재민 중 피해 조사결과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지원기간은 6개월(본진 2017년11월15일~2018년5월14일/여진 2018년2월11일~2018년8월10일)로 한시적이다.
시는 본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여진 피해자들은 2018년 9월부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재민 적격여부 및 지진당시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했으며, 2019년 5월 말 현재 기준 이재민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가구는 3만1400가구(8만3449명)이다.
2018년 12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년 8월까지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정산청구액은 84억원이며, 그 중 일차적으로 25억원을 2018년 연말에 대상자에게 지급했다.
시는 2018년 미지급액 59억원과 2019년 통보 예정액 86억원 이상 총 145억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연초부터 보건복지부와 경북도청을 수차례 방문한 결과, 2019년 1차 추경에서 국?도비 145억48백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따라서 시는 우선적으로 2018년 미지급액 59억원을 이달 말까지 최대한 지급하기로 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통보되는 내용을 확인해 정산작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86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동안 고생한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병원비 정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어느 정도 환급해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예산 확보에 노력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