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과 이후 발생한 여진으로 전파·반파 확정된 주택에 대해, 2019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포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전파 및 반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에 해당되며, 감면규모는 8백여 건에 약 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 주택에 대해 50%이며, 2019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취득세 감면실적은 96건에 1억1100만원에 이른다.
포항=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