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 공동어장에 몰래 들어가 전복을 잡은 혐의(특수절도)로 A(38)씨 등 2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일행은 지난 16일 오후 9시20분 부터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마을 공동어장에, 잠수복과 물안경 등을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전복 93마리를 몰래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마을 공동어장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전복을 잡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등을 붙잡고, 전복을 잡는데 사용한 잠수장비와 전복 등을 압수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어민들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해루질을 가장한 불법 절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정승호 기자 phcg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