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000년에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3월 19일부터 다시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기한 내 적성검사가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도 적용을 받으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3.19.~2020.3.19.)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2019.3.19.~12.19.)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3.19.~9.19.)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방법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사본)하거나,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해 발급한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6개월 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5×4.5cm) 1장을 갖고 포항시 차량등록과 건설기계등록팀에 방문 신청해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포항=정승호 기자 phcg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