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5월 한 달 동안 2019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추가신청을 받는다.
포항시는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노출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사업비 8억6천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지붕재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설치된 주택이며 주택을 포함한 연결 소규모 부속건물 등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2월 1차 신청에 이어 5월 한 달 동안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추가접수를 받으며, 노후 정도나 면적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해체·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가구당 336만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은 가구당 302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면적이 넓어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포항=정승호 기자 phcg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