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은 경찰의 집무수행과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법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위 같은 법은 범죄혐의자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도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보다 존중해야한다. 체포한 다음에 유치장에 입감하는 절차도 법대로 집행해야한다. 마약사범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경찰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 6월 21일 마약사범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사건에 대해 시종일관 적법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으로 들통 났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검거당시 강하게 저항하여,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의 물리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일부를 시인했다. 과도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3일 후 안동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은 결과, 안와골절과 갈비뼈 3대가 골절되는 등 6주의 중상(重傷)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금의 물리력이 안와골절과 갈비뼈 3대가 골절되었다는 말인가. 지난 7일 의사의 중상 진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안동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결국 경미한 부상이라던 경찰의 주장은 A씨의 수술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우리가 위안으로 여기는 것은 위 같은 사건에서 그렇지가 않고, 경찰이 국민들의 생명과 치안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을 다하는 경찰이 더 많다는 데에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요구하는 A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인권이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유린하고 훼손한 현장이다. 안동경찰서는 유치장 관리자도 중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인권경찰의 상식 이하의 근무행태다. 이에 대해 안동경찰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경북청 사건이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책임소재를 경북청으로 돌렸다. 국민의 입장에선 안동경찰이든 경북청이든, 인권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한다. 안동이든 경북이든 유치장에 입감 시 건강 체크로 이상이 있을 때, 경찰은 응급처치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한다. 이에 대한 조치를 지휘 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감 당시에 건강상태만 검사했다면, 치료를 보다 일찍 받았을 게다. 이에 앞서 경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조금의 물리력도 없었다면, 인권경찰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경찰의 명예에 치명타를 맞은 셈이다. 이번 사건은 민원제기에 의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이 배정된 상태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안동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약혐의자에 대해 인권유린이라는 안동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판이다. 경찰이 자인(自認)한 ‘조금의 물리력’이 과연 조금인지 아니면 ‘폭력인지’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