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포항시의회 이영옥 의원(자유한국당)이 당시 선거사무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는 1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54)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의회 ‘마’선거구(중앙·죽도동) 후보로 출마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들에게 5회에 걸쳐 11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과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정승호 기자 phcg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