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8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의 12개 국가 중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이래 최저치이며, 경북도는 1.26명, 안동시는 1.42명이다.
안동시 가임여성 수(만15~49세)의 비율은 2015년 20.7%에서 2018년말 현재 19.3%로 1.4%p 낮아 졌다.
그 원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생활 균형 제도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라 생각된다.
또 다른 원인은 막연한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반추했을 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면 자신의 삶에 많은 비용 발생과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총 2,169개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내용을 보면 출산장려지원금, 출생아 보험료지원,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 비용, 모유수유교실, 언론 홍보, 예비부부 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지원방식별로 보면 서비스, 현금, 현물, 교육, 홍보, 바우처 등이다.
안동시의 경우에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월평균 2,730명, 43억 2천만원, 셋째아 이상 및 다문화아동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715명, 2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시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첫째아 부터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세자녀이상 진료비,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아 환아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로는,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취업을 해야 결혼을 꿈 꿀 수 있고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출산율은 일반인에 비해 2배(3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이 안정되면 출산을 하겠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인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결혼의 필요성 인식 강화다. 저출산의 문제를 결혼한 여성의 출산장려 문제가 아닌, 낮은 결혼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지원확대와 배려문화 확산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이 정비례라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적 정책수단인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여성이 임신으로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활동이 지속될 수 있고, 유아기 때 충분한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회적인 지원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는, 인구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출산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우리시민들의 결혼관, 자녀관 등 가치관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구교육의 방향을 결혼·출산 적령기 성인남녀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고, 향후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미혼남녀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일·생활균형, 돌봄 책임 등 사회·문화·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난임부부 지원기준과 연령, 지원금액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난임부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이하, 44세까지 1회당 5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인공수정은 최대 3회,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의 경우 3회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다. 난임치료는 건강을 위협하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난임부부 지원기준과 연령, 지원금액을 상향조정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정책을 펼쳐야 하며, 사실혼의 경우도 난임시술에 따른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과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6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 공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배우자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향후 비혼과 만혼을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목표보다는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인구계획’의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