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선장 A씨(50)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게잡이 어선(9.77t)의 선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혈중 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다 단속중인 경비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단속 당일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출석을 미루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체포된 이후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며 “바다는 육지의 도로와 달리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한 잔의 술도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정승호 기자 phcg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