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몰래 들여와 운반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36)를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포항시 북구의 한 해안가에서, 시가 5천3백만원 상당의 대게암컷을 차량에 옮기던 중 주변 순찰 중인 해양경찰관을 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A씨는 포항해경의 끈질긴 추적으로 범행 2개월여 만에 덜미가 잡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나날이 황폐해지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자원의 씨를 말리는 고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수사로 엄단할 것이다”며 “모든 범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범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정승호 기자 phcg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