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기계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기 영농에 편의 제공하는 ‘영농대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4급 이상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치료중인 농업인, 부녀자 독거 세대가 해당되며 사업비는 200ha 규모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방식은 영농작업이 필요한 취약계층 농가가 농작업 대행자를 직접 선정해 영농작업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사업완료 후 신청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행 작업은 논 작업(경운, 정지, 파종, 수확)과 밭작업(경운, 두둑, 피복, 파종, 수확)이 해당되며 농업규모는 1농가당 0.1~ 0.5ha이다. 시는 임작업료의 농작업별 1천㎡ 작업 시에 1만원을 신청농가에 지급한다.
올해 3년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자를 신청자가 직접 선정하는 등 개선을 하여 신청농가 및 면적을 점차 늘고 있지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장, 작업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영주=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