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지난 한해 동안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총 49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위반 유형으로는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322개소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 170곳엔 과태료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올해에도 지역특산물 보호를 위한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법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적극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