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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김종일 대구 서구의회 의원, 지자체 우수조례 대상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8.12.02 09:43 수정 2018.12.02 09:43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정해, 예산집행 투명·청렴성 높여

김종일 대구서구의회 의원(우측)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의회 제공
김종일 대구서구의회 의원(우측)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는 지난달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에서 김종일 서구의회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TV가 주최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복지·교육·안전·환경·경제(일자리창출) 등 평가 후 지방자치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 온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등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 집행의 목적성·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였다.

또 김 의원은 8대 구의회를 출발한 시점에서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히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추진하고 구민과 소통하고 늘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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