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획감사실에 납세보호관을 배치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납세자는 세무부서장 처분 완료,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 위법·부당하거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는 사항에 고충 민원, 권리보호요청으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