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립 유치원 지원금 비리가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구미가 1위를 차지했다. 경북지역 유치원 비리금액은 총 22억5496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지역 유치원이 15억3106만원에 달했으며 경산 3억1222만원, 포항 2억8367만원으로 집계돼 이들 3개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오른 구미지역 사립유치원은 44곳, 적발된 회계부정 사례는 모두 51건이다.
대부분은 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아 문제가 됐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에선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회수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회수 당한 곳은 구미시 산동면의 A 유치원이다.
A 유치원은 2013년 3월 감사일부터 현재까지 기숙사 계약금(보증금)과 개인카드 사용료 2억8천60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했다.
이곳은 또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명목으로 설립자에게 지급한 3억5천230여만 원 가운데 1억3천276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이 유치원은 4억1천876여만 원의 회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미시 형곡동의 B 유치원은 2013년 12월∼2016년 3월 연체료, 교사치료비 등 234여만 원, 2016년 6월∼2017년 1월 원장 업무추진비 2천500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했다.
또 2016년에는 현장체험 수입금액 1천353만 원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수익자부담경비로 집행하다 4천87만 원의 회수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직 구미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이번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올랐다.
K(58) 구미시의원이 1996년 설립한 C 유치원은 사유 재산의 공적 이용료 1천800만 원과 퇴직 적립금 1천320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사적으로 사용한 차량 연료비 280만 원과 이동통신료 245만 원, 과태료와 자동차세 46만 원, 개인 잡화 구입비 32만 원 등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다.
C 유치원은 3천724만 원의 회수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항 S유치원은 설립 이사장에게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4천408만원과 각종 경조사 비용 351만원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근로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해 통학차량 운전원에게 6천만원을 부당 사용했으며, 원장의 개인 해외 여행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
포항 J유치원은 원장 명의로 3000만원을 보험에 부당하게 납부하고 만기 후에도 적립금 2307만원을 유치원 회계에 납입하기 않고 있다.
포항지역 사립유치원 상당수 원장들은 학기 중 해외여행 불허에도 불구하고 1인당 85만원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원장들은 2016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일본 북해도와 삿포로를 단체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역의 비리적발현황은 구미 45곳을 비롯하여 경산 33, 포항 23, 경주 12, 칠곡 11, 상주6, 영주 6, 김천 4, 영천 3 등 모두 156건이며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감사결과다. 구미, 경산, 포항 이외 지역별 비리금액은 상주 1071만원, 안동 886만원, 경주 369만원, 영주 261만 원 등 순이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