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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관세 체납액 1조원 돌파 ‘시급한 대책’ 요구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8 19:39 수정 2018.10.18 19:39

추경호 의원, 정기체납자 1천350여 명 달해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 체납액 1조원을 돌파했으며 장기체납자는 1천3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체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관세체납 수납률(수납액)은 지난 2013년 18.5%(1천425억원), 2014년 14.7%(1천190억원), 2015년 25.7%(2천769억원), 2016년 12.0%(1천262억원), 2017년 8.7%(997억원)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연도별 체납액(미정리이월액) 역시 지난 2013년 5천789억원, 2014년 6천759억원, 2015년 7천896억원, 2016년 8천796억원, 2017년 1조 110억원으로 해마다 폭증(5년 사이 10배 가까이)하고 있었다.
또 문제는 좀처럼 장기체납(3년 이상)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 2013년 1만4천737건(681억원), 2014년 2만7천169건(967억원), 2015년 4만4천219건(1천196억원), 2016년 5만9천572건(7천226억원), 2017년 9만4천870건(8천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천421명, 8천749억원으로 최근 3년내 인원과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으며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79억 8천400만원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고액체납자는 680명으로 체납금액은 9천976억원이었는데, 이 중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91명(13.4%)에 불과했지만 체납금액은 8천509억원으로 고액체납액의 8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해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게재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며 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의 출국금지 역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 5만달러 상당액 이상 국외 재산 발견자 등의 특정요건이 더해져야해 지난 2015년 이후 총 143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해외로 출국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42명에 이른다.
또한 수납률이 저조하고, 초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체납금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관세체납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주로 수출입업자들이 대상이다 보니 그 규모가 크고, 그러다보니 큰 금액이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납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관세체납액의 상당부분이 장기체납에 해당하고 있다. 장기·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은 악성체납일 가능성이 높아 이는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킨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관세청이 펼치고 있는 체납 징수 강화 정책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이후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 역시 전체 체납 규모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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