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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요양원 강제 입원·감금 구제청구, 8년새 7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8 19:36 수정 2018.10.18 19:36

금태섭 “인신구속, 법원이 판단해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감금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인신보호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신보호청구를 한 인원은 총 856명으로, 2009년 122명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인신보호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법원에서 인신보호청구가 받아들여 풀려난 인원은 총 3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개정돼 시행된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비자가 입원하는 비율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인신보호 인용률 역시 2009년 14.3%에서 2018년 5.3%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1명의 결정에 따른 강제입원이 금지됐다. 현재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며, 강제입원은 전문의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 의원은 “작년부터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이 크게 감소했지만, 인신보호청구 및 인용률은 그만큼 감소하지 않았다”며 “원치 않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구금과 인신구속은 결국 법원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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