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칼럼

풍등(風燈) 등 소형열기구 사용 시 주의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7 20:25 수정 2018.10.17 20:25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에 의한 최초발화라는 기사가 연일 뉴스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저유소 화재는 풍등이 날아올라 연료가 소진한 이후에 떨어지기 때문에 잔디에 떨어졌을 때는 불이 옮겨 붙으면 안되지만 불이 옮겨 저장탱크의 유증기와 만나서 폭발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방청에서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규제하기위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제 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2017년 12월 26일 개정 시행중에 있고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풍등 등 열기구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지역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 풍등을 띄우는 곳의 지표면 풍속 2m/s 이상 시에는 풍등을 띄우지 말고, 저가형 풍등 보다는 중,고가형 풍등을 사용 권장한다.
저가형에 비해 중,고가형이 고체연료 및 외피 안전성이 강화되서 출시되고 있다.
또한, 풍등행사나 풍등을 띄우는 주변 반경 3㎞에 공항 및 위험물관련 시설이 있을 경우 절대 띄어서는 안된다.
풍등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풍등 외피 불꽂이 직접접염하는 부분 탄화로 인한 틈이 생겨 불꽂이 외부로 분출되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면으로 낙하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의사항을 인지하여 풍등 등 소형열기구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열기구 사용을 하여 저유소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민 영 주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민 영 주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