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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교통법규 위반 우습게 알다간 큰 코 다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7 14:16 수정 2018.10.17 14:16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교통법규 위반은 사고로 이어져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행복을 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22만 917건 발생해 4,185명이 사망하고 35만1,720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1일 평균 11.4명 사망으로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사고도 1.9명(4위)으로 OECD 평균 1.1명/1만대보다 여전히 높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도로, 시설과 같은 외부환경, 차량의 결함도 있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97.3%로 제일 높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지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위반은 범칙금과 운전자 벌점이 2배로 60km 초과해 90km 속도로 과속을 한다면 120점의 벌점을 받아 면허정지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교통사고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등을 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와 같은 행위를 2개 이상 연달아 하거나 경음기 울림과 같은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입건됐을 때 면허정지 40일을 받으며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고 구속 시 면허취소 불구속시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을 때는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감경교육을 받으면 된다.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20점의 감경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착한마일리지 서약을 해 1년 무사고 무위반시에는 10점의 점수가 부여되며 자동 갱신되는데 정지·취소 처분벌점이 생겼을 때 상계하면 된다. 잦은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운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안전띠를 매고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할 때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 선 관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정 선 관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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