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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미니 태양광’ 보급으로 전기료·온실가스·미세먼지 절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7 13:13 수정 2018.10.17 13:13

총 511가구 대상 설치비 75% 보조금으로 지원

경주시가 시민의 에너지 복지혜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공동주택 베란다를 활용한 ‘미니 태양광’을 저렴하게 보급한다.
시는 전기료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사업비 5억1천만원을 편성하고, 총 511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의 75%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300W급 미니 태양광 발전기 1세트 기준으로 설치비는 80만4천원으로, 그 중 보조금은 60만3천원, 설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만1천원이다. 
이번에 시가 보급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아파트 베란다에 부착할 수 있는 거치용으로 설치와 해체가 간편하다. 
에어컨 실외기처럼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패널을 고정한 뒤 인버터에 달린 플러그를 가정의 콘센트에 꽂아 놓으면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가 자동으로 전자제품에 분배된다.
300W급 미니태양광은 월 25~30kw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양문형 냉장고의 1달 사용량이자, 벽걸이형 에어컨을 매일 1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월평균 가정 전기 사용량인 304kWh를 기준으로 매월 약 7천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월 사용하는 전기량이 400kWh 초반대인 가구는 누진 구간인 400kWh를 벗어날 수 있어 월 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경북도에서 선정한 시공업체를 선택, 사전 점검 및 계약 체결 후 신청인 또는 시공업체에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선정 시공업체로는 ㈜서보(053-564-6000), ㈜한남전기통신공사(053-741-0100), 세한에너지㈜(053-381-2142)가 있으며, 지원신청서 및 기타 안내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는 관계로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협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경제정책과 친환경에너지팀(054-779-6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서경규 기자 seoul14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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