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은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오는 11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1999년생 중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종료일전까지 병역의무자는 지정된 날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창근 대구경북병무청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를 통해 예외 없는 병역이행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