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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 부작용 속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4 18:16 수정 2018.10.14 18:16

구미시 재건축아파트 공사 중단, 입주포기 등 분양 차질구미시 재건축아파트 공사 중단, 입주포기 등 분양 차질

구미시 관내 재건축아파트가 공사 중단, 입주포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때 재건축 아파트 붐이 일면서 구미지역 아파트건설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시세차익과 프리미엄을 예상하고 투자한 재건축아파트가 오히려 독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재건축 아파트사업의 허와 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인 일반 부동산 분양이 차질을 빚으면서 투자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투자손실을 떠안게 된 것이다.
구미시의 경우 인구에 비해 실 거주자 주택이 남아도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외지인들과 용역업체, 시행대행사, 부동산업체 등이 돈벌이 대상으로 재건축을 부추기면서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얼어붙고 있다.
주택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집이 남아돌고, 용적율이 높은 재건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환경이 열악하다.
집 없는 수도권과 지방은 시장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과거정부 정책과 달리 현재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서울 등 집값 안정 대책으로 다세대 주택소유자에게 보유세와 양도세 등 중과세를 물려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는 당분간 자제하는 게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재건축 아파트란 5층 이하 저층 노후 아파트 중 20여 년 넘은 주택으로 철거 전 구조 안전진단 후 자치단체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철거 후 신축공사에 들어간다.
재건축 시 아파트는 대지지분의 약 125%를 무상가능 평수로 보며 희망평수에 대해 추가 분담을 해야 한다.
실제 24평 아파트의 경우 건축면적 외 대지지분이 18평이라면 125% 가정 시 약 22.5평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하지만 33평 분양 신청 때는 10.3평에 대해 자비로 추가 분담을 해야 한다.
조합원 평당 분양가가 현재 인근 신규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를 비교 시 평당 1천만원일 경우 조합원은 약 20% 저렴한 평당 800만원으로 약 8천만원을 추가분담하면 33평을 받게 된다.
즉 재건축 후 아파트가격은 현재 매입가 1억5천만원 + 8천만원 = 2억3천만원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는 높지만 직접 살지 않고 전·월세를 줄 경우 일반아파트보다 전·월세 가격이 낮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재건축에 선뜻 동의해줘 이주비 대출금 수천만원과 아파트 증가면적 추가 부담금 등을 마련치 못해 뒤늦게 입주를 포기하는 등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조합원과 시공사 측에 추가평수 분담금 문제로 아파트 매입 등 청산금을 요구해 재건축 아파트사업이 중단되거나 준공 후도 입주치 못하는 사태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실제 서민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공단동 1주공 아파트 등은 아파트가 다 지어져 준공일이 가까워졌지만, 추가아파트 분담금을 마련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로 오히려 재건축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미시는 앞으로 사업시행 예정인 관내 재건축 아파트 등도 송림아파트나 원평주공아파트처럼 사업시행 포기, 시행 후 공사 중단 등 대량민원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K대 부동산 관리학과 교수는 “구미시는 신규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선다. 우후 준순처럼 늘어나는 아파트 건축에 대해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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