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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주

성주군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운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4 18:08 수정 2018.10.14 18:08

공평세정과 체납처분 통해 조세정의 실현 총력공평세정과 체납처분 통해 조세정의 실현 총력

성주군은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2018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체납액 3,068백만 원 중 정리목표액 1,387백만 원으로 설정하고, 성주소식지·이장회의·현수막을 통해 체납액 정리기간에 대해 미리 통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확대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불어 장기압류 부동산에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성주군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항 공평세정 구현과 엄정한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실시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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