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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잡자’ 10년만에 유류세 인하…“기업·서민 어려움 해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4 17:34 수정 2018.10.14 17:34

김동연 “유류세 한시 인하 부처 협의…연내 시행”김동연 “유류세 한시 인하 부처 협의…연내 시행”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를 꺼내들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과 서민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인하 수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결정한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IMF·W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 호텔에서 기재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배럴당) 80불을 넘었기 때문에 특히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치솟은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고 최근 둔화 신호를 보이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4원 오른 리터당 1674.9원으로 주간 기준으론 올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주 연속 1600원대의 고공 행진도 계속됐다. 
경유 역시 전주보다 16.5원 오른 리터당 1477.9원으로 15주 연속 상승했으며 20주째 1400원대를 유지했다. 
유류세는 기름값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주행세(지방세), 교육세로 구성된다.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교육세다. 
휘발유는 올해 9월 기준으로 리터당 1638원인데,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895원으로 전체 가격에서 54.6%의 비중을 차지한다. 5만원을 주유한다면 절반을 넘는 2만7300원 정도는 세금인 셈이다. 
경유(리터당 1438원)의 경우 세금은 660원으로 45.9%다. LPG부탄(리터당 895원)은 266원으로 29.7%를 차지한다. 
정부는 인하 수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는 기본세율에서 탄력세율 ±30%가 적용되는데 이건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며 “검토를 마치고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면 연내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기본세율(교통세)이 475원인데 탄력세율로 529원이 적용되고, 경유는 375원(기본세율 340원), LPG 부탄은 161원(기본세율 147원)으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인 2000년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는 5%, 경유는 12%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뉴스1

▲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기재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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