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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미시 대형차량 불법주차 심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0 19:03 수정 2018.10.10 19:03

박정희 체육관 이면도로 등 상습 불법주차 민원박정희 체육관 이면도로 등 상습 불법주차 민원
구미시 3년간 143건에 과태료 2천210만원 부과

구미시의 차고지 증명제가 도로변 불법주차 등 마구 주차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실정이다.
‘차고지 증명제’란 정부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로 주차장을 확보한 차량만 등록을 허가하는 제도로, 현재 2.5t 이상 화물차 등 개인용자동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기차량과 관광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이런 차고지 증명제도 시행에도 불구 거주지가 먼 화물 차주들은 주택가 도로변이나 공터 심지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박정희 체육관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주차해 시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있다.
초등학교 이면도로나 구미 박정희 체육관 등 이면도로에는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나 버스, 중장비 등이 며칠씩 불법 주차해 이곳을 이용하는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구미시내 주택가의 경우 대형화물차, 전세버스, 건설차량 등 사업용자동차들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일부 사업용 차량들은 좁은 골목길이나 아파트단지까지 침범해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구미시의 1톤 이상 화물차량 등 차고지 증명서 발급으로 등록된 차량은 2천760대(일반및 화물)로 위반 시 개별화물은 ▲1회 단속 적발 시 영업정지 5일이나 10만원 ▲ 5톤 이상 10톤 초과 대형 화물차량은 5일 이상 영업정지나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미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차고지 증명 위반 단속을 벌여 위반차량 총 143건 과태료 총 2210만원을 부과했다.
송정동 주민 최모 씨(48)는 “아파트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대형화물차나 전세버스들이 시야를가려 길을 건너기 무섭다”며 “운전 도중 화물차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모씨도“대형자동차들의 주차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구미시의 대형 화물차량 불법주차는 형식적 단속에 그치는 것 같다며, 구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야간 불문 철저한 단속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단속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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