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산림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더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먼저 휴양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성수기,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했다.
또한 고령 군민의 이용활성화와 산림복지혜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군민의 비수기?주중 이용 시 이용금액의 30%를 감면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했으며, 결제 관련 소비자 불이익 해소를 위한 예약당일 결제완료 취소건은 전액 환불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미숭산자연휴양림은 비수기?주중 이용 시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30~50% 범위에서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용층에 폭넓은 산림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숭산자연휴양림은 관리사무실 진입로 확장 및 소형객실 추가 설치, 보완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