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정부의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산물벼는 오는 18일부터, 건조벼는 11월 6일부터 매입을 추진한다.
올해 영주시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 6만5467포/조곡40kg기준(산물벼 33,000포, 건조벼 32,467포)로 지난해 6만568포대보다 4899포대가 증가한 물량이다.
매입품종은 산물벼와 건조벼 모두 일품·추청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그 중 산물벼(영주농협DSC 22,905포대, 영주연합농협RPC 10,095포대)를 먼저 수매 할 계획이다.
올해 시장격리곡 매입 계획은 농식품부에서 벼 생산량추이 및 전국산지 쌀값 동향 등을 파악 후 확정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산물벼는 포장비용(40kg당 872원)등을 차감한다.
매입대금은 우선지급금은 지급치 않고,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해 농가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종정산은 쌀값 최종 확정이후 연말까지 지급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친환경 벼 매입, 품종검정제 도입,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다.
특히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좀검정(수매참여 농가 전수의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품종검정제 절차는 공공비축미 매입 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의 입회하에 시료(600g)를 채취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는 농가는 5년 동안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및 쌀·현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 등을 감안하여 20%이하 혼입은 페널티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별도로 관내 농협자체수매는 10일부터 31일까지(영주농협DSC 97,500포대, 영주연합농협RPC 125,000포대)할 계획이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