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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09 19:22 수정 2018.10.09 19:22

군위군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지난 9월 21일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1일까지 서면?모사전송(팩스)?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 목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적정한 지역에서 사육토록하고, 지역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갈등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주거밀집지역을 3호로 정하고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이내 소?말?사슴?양은 사육이 제한되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1㎞이내에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축사를 개축 및 재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상위법 적용을 받아 신고 및 허가가 가능하다.
군위군은 입법예고기간 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군위=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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