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의회가 지난 5일부터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달성군의회는 이달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의회는 ‘제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등 총 13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또 8~15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해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한편 달성군의회 관계자는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심사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