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8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고령군산림조합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파쇄목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현재 고령군 관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2만4,193ha로 쌍림면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연접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매년 확산하는 추세이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 고사목은 파쇄 및 훈증처리를 하고, 발생된 파쇄목은 산림조합에서 관내 산주와 조합원 및 농가에 퇴비로 활용하고자 연초에 접수를 받아 선착순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과정에서 나온 파쇄목을 퇴비로 활용해 농?임업 경쟁력 향상과 자원의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