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15호 8만3,587여 두에 ‘제18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앞서 지난 8일 시청 안전재난상황실에서 읍면동 축산 담당자, 공수의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정기예방 접종 시 소는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 접종 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농가 자가 접종을 지도한다.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는 희망 농가에 한해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돼지는 지난해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O형’ 단가백신에서 2가(O+A) 백신으로 변경됐다.
1차 접종으로는 면역형성력을 안심할 수 없어 좀 더 안전한 차단방역을 하고자 1차 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이 의무화됐다.
이에 돼지 사육 농가 100% 백신접종을 위해 접종공무원 1인당 1농가씩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함으로써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행정(시?읍면동)을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되며,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사슴은 희망농가에 한해 백신을 지원해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기접종에 앞서 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소독설비 설치 위반자에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조덕수 기자 duksoo11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