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4-5일에 제304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를 개최해 경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소관 실국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경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윤승오(비례) 위원은 “향후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하나의 기준이 돼 통일성과 일관성을 줄 수 있으나, 경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기존의 위원회 조례가 상충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도기욱(예천) 의원은 “정책자문위원 200명을 두고 또 거기에 특별정책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특별정책자문위원회는 별도 조례나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박권현(청도) 의원 “200명의 정책자문위원과 50명의 특별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경북도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당위성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를 방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세입?세출 결산안심사에서 이칠구(포항) 의원은 “2017년도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에 조성액은 5천500만원이고 사용액은 1천600만원인데, 최소한 조성액 5천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1천600만원만 지원한 사유을 물어”보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보다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대부분 계약 차액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면밀한 소요분석 등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