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주금공과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는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 보증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7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 보증요건을 15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질의응답.
-공적 전세 보증(주금공, HUG)에 소득요건을 둔 취지는.
▶공적 전세대출 보증은 공적 보증재원을 활용해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소득요건을 마련했다. 다만 민간기관인 SGI는 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나.
▶임대주택도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된다. 다만 신뢰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13일까지 구매(매매계약 체결일 기준)한 임대주택이면 주택보유 수에서 제외된다.
-전세 보증 시 주택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
▶부부 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상가·주택)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지방의 낡은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요건 강화 이후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는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에 전세 보증 때 주택보유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외 보유주택이 없다면 제한 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만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요건 강화 시행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와 전세대출은 시행 후 이뤄진다면 개정된 전세대출 보증 요건에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은 시행일(10월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제도 시행 시점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보유 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