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법인설립 시 최소기준을 마련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 하고, 시설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부실 예방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등 근거기준 없이 허가가 이뤄져 설립 후 정부 보조금에 의존, 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새롭게 마련한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신규법인 설립 시 복지법인 중 시설법인 기본재산은 차등기준을 적용한다.
▲ 생활시설은 10인 이상은 시(市)지역 10억원 이상, 군(郡) 지역 7억원 이상, 10인 이하는 시군 구분 없이 동일하게 6억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용시설(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은 이용규모에 따라 10인 이상 3억원 이상, 10인 이하는 2억5천만원 이상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 장학재단 등 지원법인은 일정금액 이상 출연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율 포함)으로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은 세입?세출예산 기준 5천만원 이상(회비 50% 이상), 사무실(15평), 회원수 70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실적을 제출해야만 신규허가가 가능하다.
경북도는 이 밖에도 사단법인 정관변경 시에는 추진실적(2년간)과 정관 준수사항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원경 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세부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과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