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을 위해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교육 및 상담사업, 결혼이민여성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서비스 연계 및 통·번역 지원사업, 아이 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울진군청 사회복지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울진=김경호 기자 huripo13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