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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개정된 주택법, 지역주택조합에 ‘약일까 독일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20 21:14 수정 2018.09.20 21:14

조합원 가입시 개정법 이전 조합인지 꼭 확인필요 조합원 가입시 개정법 이전 조합인지 꼭 확인필요
허위·과장 광고 못하고 조합원 모집 절차 엄격해져

최근 주택법 개정 시행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힘들어지고 조합원 모집 절차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 아파트 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는 소비자피해는 줄어든 반면 지역주택아파트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미, 칠곡, 김천 등 경북도내 지역 주택조합아파트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은 새로 지역주택아파트 조합원 모집 때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며. 조합원모집시는  먼저 관할 시·군·구에 모집 주체와 공고 안,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모집 방식은 인터넷 광고나 현수막을 통한 조합원모집을 금지하고 오직 지역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만 가능하다.
게다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다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개정된 주택법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합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조합원가입 때 토지확보 여부 반듯이 살펴야 피해 줄어
구미지역 한 주택조합은 지난 2013년 7월 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발기를 한 지 지난해 9월에는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하세월상태다.그러나  조합원 가입금 2~ 3천여만원 중 업무추진비는 계속 지출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만 골병들고 있다.
이에 불만을 느낀 이모 조합원은 사업부지 미확보 등을 이유로 경찰서 고발 등을 통해 가입금 3천만 원을 지난해 돌려받았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시는 꼭 사업부지 내 토지확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는 지역주택조합들 대부분이 토지 확보 계약이 안 돼 있거나 인허가 불가 토지를 사업부지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실패 원인 이 되고 있다. 이는 해당 관청이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3일 개정된 주택법  법 시행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됐다.

▲전국 지역주택아파트 성공사례 10% 나머지 90% 사업표류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성공한 사례는 10% 수준이다.
또한 성공 사례 중  공통점은  1인지 주나 보유토지에 정상적인 토지 계약금이 지급되고 안정적 인허가를 위해 관계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로 이조건 을 충족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은 표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5~2015년 설립인가를 받은 155개 지역주택조합 중 현재 입주까지 완료된 조합은 34개(21.9%)에 불과하다.
나머지 121개(78.1%)에서는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가는 대부분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사업이 지체되면 업무 추진비가 증가해 인근 시세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때 아예 사업 승인이 취소되기도 한다.
사업면적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 대부분은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할 때다.
특히, 가입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용지 확보가 95% 이상인지, 공신력 있는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하는지, 믿을 수 있는 시공사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역 주택조합 관계자는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자들은 사업시행시 난관으로 봉착할 수 있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은 주택법에 근거해 조합이 매입한 토지에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뒤따르는 금융비용이나 시행사의 이윤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독보다 약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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