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6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33건, 돼지고기 11건, 두부 6건 순이다.
이번 단속된 업체 중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표시로 판매한 48곳은 수사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 미표시 업체 11곳은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농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등 400명을 투입해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등의 의심신고는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