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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구미교육청 '공익신고 특별 신고기간' 운영

김기환 기자 입력 2016.07.06 16:43 수정 2016.07.06 16:43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걸)은 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7일부터 8월 7일까지다.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된다.신고는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0, 1398)'로 하면 된다.구미/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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