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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24 18:17 수정 2018.05.24 18:17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여전히 가족 간의 발생한 일이라며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해보면 피해자는 “가족일이니 알아서 하겠다. 나만 참으면 된다. 술이 깨면 괜찮을 것이다” 등 가해자를 감싸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족의 결합이 깨질까 또는 신고 후 더 큰 폭력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주위 이웃도 단순한 다툼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는 가족 간의 단순한 다툼이라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 그 피해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결국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가족 간의 역할분담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 간의 폭력이기에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크고 오래간다. 처음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중대범죄로 커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초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는 다른 가족들에게 얘기하거나 상담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때 이용하는 것이 1366 여성 긴급전화이다.
여성 긴급전화로 전문 상담사와 상담 후 올바른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법을 배우고 차후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상담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적극 개입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권,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제도 및 각종 보호시설을 안내해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서’를 배부하고 임시숙소 제공,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해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해자 대상 개별 부부상담, 부부캠프 등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발방지 및 가해자 폭력 성향 교정에도 힘쓰고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선 엄연한 범죄이므로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 이 종 훈 경위 /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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