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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실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03 19:21 수정 2018.05.03 19:21

교통단속의 2/3를 차지하는 무인단속은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해 법규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큰 운전자나 부유한 운전자는 소액의 과태료를 개의치 않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1년간(2016년) 178회 위반한 운전자 등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가 3만명 수준으로 상습위반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상습위반자는 1회 위반자에 비해 2배 이상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사고요인행위나 끼워들기 등 얌체운전 상습위반자에게 벌점부과 등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 부과차량 소유주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 과태료 등 완납 후 1년간 위반이 없는 경우 해제 ▲대상자는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로 관리하며, 지정 후 추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신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범칙처분·벌점부과 ▲3회 추가 위반시 벌금·구류 처분을 받도록 즉결심반 청구 ▲법인소유 자동차는 배차정보 등을 이용해 운전자를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주를 양벌규정으로 처벌 등의 내용이다
2016년 1년간 상습위반자 중 대형 승합·화물차 운전자 28명은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2,896명은 2018년 4월 1일부터, 일반자동차 운전자 29,796명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교통법규위반자는 단속이 되어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끝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나 앞으로는 통고처분은 물론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과 출석요구에도 불응 시 지명 통보할 수도 있음을 알고 모든 운전자분들께서는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드린다.

▲ 이 동 식 /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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