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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자전거, 얼마나 알고 타고 계시나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22 18:15 수정 2018.04.22 18:15

9월 도로교통법 개정 자전거 음주운전, 안전모 착용의무 등9월 도로교통법 개정 자전거 음주운전, 안전모 착용의무 등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이처럼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또는 운동 기구로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쓰임새도 다양하며, 종류 또한 세발자전거부터 전기자전거까지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어, 안전운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의 종류나 수만큼 도로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많다.
지금부터 자전거를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고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자전거 이용할 때는 5대 안전수칙이 있는데,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금지가 그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오는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안전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범칙금 부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범칙금 없음) 규정이 시행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자전거의 위험성을 인식 한다면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근에 자전거 사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국적으로 작년기준 자전거사고 사망자 수는 274명,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자는 12.1%에 달한다.
특히 자전거 사고는 머리손상이 38.4%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에서는, 오는 4월말까지『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이용객을 상대로 홍보를 실시중이다.
시민 스스로가 도로 교통법상 車에 해당되는 자전거에 대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 한다면 나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보호하는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장 주 영 /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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