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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규제혁신의 필요성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7 18:27 수정 2018.04.17 18:27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톡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칙이나 법령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규제개혁이라 한다.
규제개혁은 1998년 정부규제정책의 심의·조정 등 관련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매 정권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개혁의 추진도에 따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투자와 도전의 길을 열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OECD에서도 정부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할 것을 권고함은 물론 그동안 자유시장경제의 실패를 근거로 규제를 강조하던 정부에서도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도 현 정부의 민생과 혁신을 위한 중점추진 방향에 맞추어 보훈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 강화를 위하여 일부대상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 둘째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완화, 셋째 보훈대상자 복리증진을 위해 수당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넷째 보다 빠른 등록으로 보훈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선순위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하던 것을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다섯째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보훈대상자 확인원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기재, 여섯째 국가유공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 상환유예 사유를 완화,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우 승 조 / 경북북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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